분리배출(Separate discharge)


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건)건설폐기물을 종류별,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