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행등(Pedestrian lighting)


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조)밤에 이용하는 보행인의 안전과 보안을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