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형여유량(Allowance for deformation)


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터)굴착에 따른 지반변형이 있더라도 계획 내공단면이 확보될 수 있도록 미리 예상되는 지반변형량 만큼 여유를 두어 굴착하는 내공 반경방향의 여유량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