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폭장치(Explosion-proof apparatus)


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설)함 내에 설치된 기기에서 지정된 가스나 증기가 함 내부의 불꽃이나 섬광 혹은 지정된 가스 또는 증기의 폭발이 있어도 밀폐함 외부에 존재하는 가스 또는 증기로의 인화를 방지할 수 있고, 주위온도가 기기 주변의 가연성 가스를 발화시키지 않는 온도이면 정상으로 동작하는 것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