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주기관 또는 발주자(Owner)


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농)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