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단면 목조건축물(Mass timber structure)


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건)부재의 짧은 변의 치수가 150mm 이상인 대단면의 구조용 목재 또는 구조용 집성재로 시공하는 목조건축물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