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독 정화조(Septic tank)


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설)건축면적에 관계없이 처리시설지역이 종말처리구역으로 합류식 관거가 설치된 지역 및 구역의 건물과 기타 시설물에 설치되는 정화조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