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구통기관(Fixture vent)


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설)기구배수관에서 수직선과 45° 이내의 각도로 인출하여 세운 통기관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