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경사구간(Steep slope section of tunnel)


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터)갱내 운반 및 운송설비, 안전설비, TBM의 성능향상, 세그먼트의 변경 및 보강 등 특수한 대책이 필요한 종단경사구간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