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조용 콘크리트(Structural concrete)


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① (콘)재령 28일의 설계기준압축강도가 18MPa 이상인 콘크리트 ② (댐)제체내 각종 구조물(갤러리(Gallery), 여수로, 취수설비 등)을 설치하기 위해 해당 구조물과 그 주변에 설치되는 콘크리트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