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 하수도(Public sewer)


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설)공공기관에서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공공 목적의 하수도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