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고(용) 테이프(Barricade tape)


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철)지하선로시설(통신관로, 직매케이블 등)구간에 각종 굴착 작업 등으로 인한 통신선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매설 경로를 따라 지표면 아래 30㎝에 포설하는 비닐테이프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