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방형 쉴드TBM(Open shield tbm)


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터)터널 굴진면과 맞닿는 커터헤드부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개방되어 있는 쉴드TBM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