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수개선면적(排水改善面積)(Drainage improvement area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26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배수개선면적(排水改善面積)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농)토지의 생산력증진, 기계화영농, 영농환경개선 등을 목적으로 과잉수를 조직적으로 배제하여 혜택을 받는 면적<ref>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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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농)토지의 생산력증진, 기계화영농, 영농환경개선 등을 목적으로 과잉수를 조직적으로 배제하여 혜택을 받는 면적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