갱생공사(Rehabilitation work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26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갱생공사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상)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의 제거 등 세관한 후 기존의 도장재를 제거하고, 표면처리를 한 후 라이닝(코팅) 등의 방법으로 통수기능을 회복시키는 공사<ref>국가건설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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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상)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의 제거 등 세관한 후 기존의 도장재를 제거하고, 표면처리를 한 후 라이닝(코팅) 등의 방법으로 통수기능을 회복시키는 공사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