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수매거(Infiltration gallery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26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집수매거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상)유공(有孔) 콘크리트 또는 철근 콘크리트제의 관거를 이용하여, 주로 하천둑의 내외지, 하천부, 호수와 늪 부근의 복류수를 취수할 때 설치하는 것<ref>국가건설기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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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상)유공(有孔) 콘크리트 또는 철근 콘크리트제의 관거를 이용하여, 주로 하천둑의 내외지, 하천부, 호수와 늪 부근의 복류수를 취수할 때 설치하는 것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