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수관거(Intake conduit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26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취수관거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상)복단면 하천의 저수호안에 취수구를 설치하고, 직접 관내에 표류수를 취수하여 자연유하로 제내지에 도수하는 시설<ref>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/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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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상)복단면 하천의 저수호안에 취수구를 설치하고, 직접 관내에 표류수를 취수하여 자연유하로 제내지에 도수하는 시설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