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 콘크리트(Protection concrete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25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보호 콘크리트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댐)기상환경 변화나 홍수로 인한 제체 월류 등에 대한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드필댐의 하류면과 댐마루에 설치하는 콘크리트<ref>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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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댐)기상환경 변화나 홍수로 인한 제체 월류 등에 대한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드필댐의 하류면과 댐마루에 설치하는 콘크리트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