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수 거점지구(Water- friendly lodgement district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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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천)대도시 및 광역권 시민들이 원거리에서 방문해서 다양한 레저‧문화‧체육활동을 즐기는 지역명소로서 하천활용도가 높아 거점형 친수공간으로 관리하는 지구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