갈수조정 (渴水調整)(Drought regulation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25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갈수조정 (渴水調整)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천)갈수 시에 수리권자(水利權者)가 필요수량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수리권자 사이에서 취수제한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수리조정(水利調整)<ref>국가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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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천)갈수 시에 수리권자(水利權者)가 필요수량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수리권자 사이에서 취수제한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수리조정(水利調整)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