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조물적 대책(Structural measures)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25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구조물적 대책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천)제방, 방수로 등에 의한 하천정비 및 개수, 홍수조절지 및 유수지, 그리고 홍수조절용 댐과 같은 구조물에 의한 치수대책<ref>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..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