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인비행장치측량(Uav photogrammetry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25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무인비행장치측량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천)무인비행장치로 촬영된 무인항공사진을 이용하여 정사영상, 수치표면모델 및 수치지형도 등을 제작하는 측량<ref>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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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천)무인비행장치로 촬영된 무인항공사진을 이용하여 정사영상, 수치표면모델 및 수치지형도 등을 제작하는 측량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