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수시설(Facility of waterfront)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25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친수시설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천)수상레저시설, 체육시설, 휴게시설, 생태ㆍ학습시설,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등 사람들의 건전한 활동을 위하여 하천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<ref>국가건설기준용어..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