날개형수제(Wing type groyne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24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날개형수제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천)직사각형 판형상의 수제로서 일반적으로 흐름방향에서 하류 제외지 비탈면을 향하여 기울도록 설치하는 수제<ref>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/ref>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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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천)직사각형 판형상의 수제로서 일반적으로 흐름방향에서 하류 제외지 비탈면을 향하여 기울도록 설치하는 수제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