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근교통시설(Access transportation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24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접근교통시설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철)버스, 택시, 승용차, 자전거, 렌트카 등의 진·출입, 대기, 주·정차 등을 위한 시설과 도시·광역철도역 등<ref>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/ref> ==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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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철)버스, 택시, 승용차, 자전거, 렌트카 등의 진·출입, 대기, 주·정차 등을 위한 시설과 도시·광역철도역 등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