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전보안시설(Safety facilities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24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운전보안시설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철)건축법 제3조(적용 제외)의 ‘운전보안시설’에 따라 열차 운전을 위한 시설 및 관리·통제에 필요한 다음의 각 항의 시설을 말함: -수송원처소, 운전원처소,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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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철)건축법 제3조(적용 제외)의 ‘운전보안시설’에 따라 열차 운전을 위한 시설 및 관리·통제에 필요한 다음의 각 항의 시설을 말함: -수송원처소, 운전원처소, 열차검수원처소 -차량검수관련 처소 및 검수고(동력차, 수송차, 고속차량 등) -신호장, 신호소 -전기·통신 및 제어·신호·운전 취급관련 처소, 관제실 및 기계실 -변전소, 급전구분소, 보조급전구분소 등 -건널목처소,경비처소(터널,교량) -위의 각 시설 합계면적이 연면적의 50% 이상 포함된 복합건축물(단, 여객취급역사는 제외)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