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기계설비(Building mechanical facility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24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건축기계설비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철)냉ㆍ난방설비, 급ㆍ배수설비, 위생설비, 소방설비, 공기조화설비, 환기설비, 승강설비, 자동제어설비, 스크린도어설비 등 건축물 및 터널에 부대되는 기계설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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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철)냉ㆍ난방설비, 급ㆍ배수설비, 위생설비, 소방설비, 공기조화설비, 환기설비, 승강설비, 자동제어설비, 스크린도어설비 등 건축물 및 터널에 부대되는 기계설비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