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공공망(Integrated public network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24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통합공공망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철)구조·구급, 치안 등 평시 안전관리 및 재난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등 재난관리와 철도, 해상 등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기관들이 활용하는 무선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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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철)구조·구급, 치안 등 평시 안전관리 및 재난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등 재난관리와 철도, 해상 등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기관들이 활용하는 무선통신망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