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송설비(Transmission facility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24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전송설비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① (설)교환설비ㆍ단말장치 등으로부터 수신된 방송통신콘텐츠를 변환ㆍ재생 또는 증폭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설비로서 전송단국장치ㆍ중계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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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① (설)교환설비ㆍ단말장치 등으로부터 수신된 방송통신콘텐츠를 변환ㆍ재생 또는 증폭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설비로서 전송단국장치ㆍ중계장치ㆍ다중화장치ㆍ분배장치 등과 그 부대설비 ② (철)교환설비·단말장치 등으로 부터 수신된 전기통신부호·문헌·음향 또는 영상(이하 ‘전기통신신호’라 한다)을 변환·재생 또는 증폭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설비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