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강장확인용 무선영상전송시스템(Wireless image transmission system- platform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24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승강장확인용 무선영상전송시스템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철)전동차를 운행하는 구간의 승강장 카메라 영상을 전동차 운전실의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는 무선영상전송설비<ref>국가건설기준용어집(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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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철)전동차를 운행하는 구간의 승강장 카메라 영상을 전동차 운전실의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는 무선영상전송설비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