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로장애(Railway obstruction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23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선로장애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철)건축한계를 범하거나 또는 범할 우려가 있는 아래의 경우: -선로 내에 긴 말뚝을 박을 경우 -선로를 횡단하여 높고 무거운 물건을 이동할 경우 -도중에서 내리기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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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철)건축한계를 범하거나 또는 범할 우려가 있는 아래의 경우: -선로 내에 긴 말뚝을 박을 경우 -선로를 횡단하여 높고 무거운 물건을 이동할 경우 -도중에서 내리기 어려운 중량물을 트롤리로 운반할 경우 -암석,토사등을선로부근에서무너뜨리는경우 -전차선,조가선,급전선등의단선및지지물의도괴,추락등의경우 -기타 건축 한계를 범하거나 범할 우려 있는 경우 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