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관리비(Environment management expenses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23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환경관리비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도)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관리를 위한 환경시설설치비와 환경유지에 필요한 운영비(공사 수행에 따른 폐기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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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도)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관리를 위한 환경시설설치비와 환경유지에 필요한 운영비(공사 수행에 따른 폐기물)를 말한다.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