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관리비(Safety management expenses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23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안전관리비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도)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(이하 안전관리비"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안전관리계획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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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  • (도)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(이하 안전관리비"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2.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3.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4.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5.계측장비[1]

용어설명

관련규정

관련용어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