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공상세도면(Shop drawing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23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시공상세도면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댐)(도)(천)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」 제42조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으로서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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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댐)(도)(천)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」 제42조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으로서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,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립용 자재와 그 상세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도면으로서 가시설물의 설치, 변경에 따른 제반도면을 포함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