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사업관리기술자(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engineer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23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건설사업관리기술자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도)(설)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<ref>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/ref> =...)
(차이) ← 이전 판 | 최신판 (차이) | 다음 판 → (차이)


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도)(설)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