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방(Lintel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22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인방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건)기본목골조 내부에 수평으로 존재하는 부재로서 벽선과 함께 세부목골조를 구성하며 창호와 벽체를 만들기 위한 목적에 활용<ref>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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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건)기본목골조 내부에 수평으로 존재하는 부재로서 벽선과 함께 세부목골조를 구성하며 창호와 벽체를 만들기 위한 목적에 활용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