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 건축물(Small building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22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소규모 건축물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건)건축법 등에 따라 건축하거나 대수선 및 유지·관리하는 건축물중 층수가 2층 이하이면서「건축법 시행령」제32조 제2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지 않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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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건)건축법 등에 따라 건축하거나 대수선 및 유지·관리하는 건축물중 층수가 2층 이하이면서「건축법 시행령」제32조 제2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