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본목골조(Basic frame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22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기본목골조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건)기둥, 내부기둥과 같은 수직재 2개와 수직재 상부 끝단을 연결하는 장여, 창방, 도리, 보와 같은 수평재에 의해서 형성된 골조<ref>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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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건)기둥, 내부기둥과 같은 수직재 2개와 수직재 상부 끝단을 연결하는 장여, 창방, 도리, 보와 같은 수평재에 의해서 형성된 골조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