속빈단위조적개체(Hollow- masonry unit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22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속빈단위조적개체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건)중심공간, 미세공간 또는 깊은 홈을 가진 공간에 평행한 평면의 순단면적이 같은 평면에서 측정한 전단면적의 75 %보다 적은 조적단위<ref>국가건설기준용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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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건)중심공간, 미세공간 또는 깊은 홈을 가진 공간에 평행한 평면의 순단면적이 같은 평면에서 측정한 전단면적의 75 %보다 적은 조적단위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