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중심가 새골조(Special concentrically braced frame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21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특수중심가 새골조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건)가새시스템의 모든 부재들이 주로 축력을 받고 4.10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대각가새골조<ref>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/ref> ==용어설명== =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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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건)가새시스템의 모든 부재들이 주로 축력을 받고 4.10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대각가새골조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