좌굴방지 가새골조(Buckling-restrained braced frame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21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좌굴방지 가새골조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건)4.10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대각선가새골조로서, 가새시스템의 모든 부재가 주로 축력을 받고, 설계층간변위의 2.0배에 상당하는 힘과 변형에 대해서도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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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건)4.10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대각선가새골조로서, 가새시스템의 모든 부재가 주로 축력을 받고, 설계층간변위의 2.0배에 상당하는 힘과 변형에 대해서도 가새의 압축좌굴이 발생하지 않는 골조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