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진설계책임구조기술(Responsible engineer for seismic design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20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내진설계책임구조기술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건)KDS 41 10 05의 7장에서 규정된 책임구조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내진설계에 관련된 설계경험과 공학적 지식이 있는 자<ref>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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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  • (건)KDS 41 10 05의 7장에서 규정된 책임구조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내진설계에 관련된 설계경험과 공학적 지식이 있는 자[1]

용어설명

관련규정

관련용어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