책임구조기술자(Qualified structural engineer)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20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책임구조기술자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① (콘)구조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,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구조기술사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서, 이 기준에 따라 구조물의 구조 설계...)
책임구조기술자 |
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- ① (콘)구조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,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구조기술사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서, 이 기준에 따라 구조물의 구조 설계 및 구조 검토, 구조 감리, 안전진단 등 관련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술자 ② (건)건축구조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,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로서 이 기준에 따라 건축구조물의 구조에 대한 구조설계 및 구조검토, 구조검사 및 실험, 시공, 구조감리, 안전진단 등 관련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기술자 ③ (건)KDS 41 10 15의 6.12에서는 면진시스템을 적용한 구조물, 6.13에서는 감쇠시스템을 적용한 구조물의 설계에 책임이 있는 등록된 설계전문가[1]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- ↑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