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능설계법(Performance-based design method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20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성능설계법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건)KDS 41 00 00에서 규정한 목표성능을 만족하면서 건축구조물을 건축주가 선택한 성능지표(안전성능, 사용성능, 내구성능 및 친환경성능 등)에 만족하도록 설계하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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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건)KDS 41 00 00에서 규정한 목표성능을 만족하면서 건축구조물을 건축주가 선택한 성능지표(안전성능, 사용성능, 내구성능 및 친환경성능 등)에 만족하도록 설계하는 방법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