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획설계(Schematic design)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20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계획설계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① (건)구조체에 대한 구조기준, 사용재료강도, 설계하중을 결정하고 구조형식을 선정하여 구조개념도와 주요 구조부재의 크기ㆍ단면ㆍ위치를 표현한 구조평면도 작...)
계획설계 |
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- ① (건)구조체에 대한 구조기준, 사용재료강도, 설계하중을 결정하고 구조형식을 선정하여 구조개념도와 주요 구조부재의 크기ㆍ단면ㆍ위치를 표현한 구조평면도 작성까지 기본설계 전 단계의 일련의 초기설계과정의 일 ② (철)발주자의 사업목표, 소요공간, 예산, 공정과 배치도, 평면도, 입면도의 스케치를 준비하는 단계로서 개념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진 대지분석 자료와 사업방향을 토대로 건축물에 관한 설계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수립하는 설계업무[1]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- ↑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