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체시공업자(Dismantling constructiono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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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건)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하는 자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