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생이용(Regeneration use)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20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재생이용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건)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(原料物質)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<ref>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/ref> ==..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