파고라(Pergola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19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파고라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건)뜰이나 편평한 지붕 위에 나무를 가로와 세로로 얹어 놓고 등나무 등의 덩굴성 식물을 올리어 만든 장식 및 차양의 역할을 하는 정자나 길<ref>국가건설기준용어집(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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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건)뜰이나 편평한 지붕 위에 나무를 가로와 세로로 얹어 놓고 등나무 등의 덩굴성 식물을 올리어 만든 장식 및 차양의 역할을 하는 정자나 길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