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목섬유(Geotextile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19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토목섬유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건)투수성(透水性)의 자재로 기초, 자연상태의 토양, 바위, 토질(土質)자재와 함께 사용되며, 토목섬유에는 편물(編物)ㆍ직물ㆍ부직포(不織布) 등의 4종류가 있음<ref>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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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건)투수성(透水性)의 자재로 기초, 자연상태의 토양, 바위, 토질(土質)자재와 함께 사용되며, 토목섬유에는 편물(編物)ㆍ직물ㆍ부직포(不織布) 등의 4종류가 있음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