타일 유닛(Tile unit)

10.0.2.2 (토론)님의 2022년 9월 26일 (월) 17:18 판 (새 문서: {{목차}} {| class="metadata" align="right" |- | style="background:#cccccc; color:#000000; font-size:130%; text-align:center;" |'''타일 유닛''' |- | style="text-align:center; background:#f2f2f2;" |200픽셀 |} ==정의== ::* (건)일정한 줄눈간격을 설치하여 바닥에 나열한 소정 매수의 타일 표면에 플라스틱 필름 또는 그라우트 사포 등을 부착하여 유닛화한 것.<ref>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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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(건)일정한 줄눈간격을 설치하여 바닥에 나열한 소정 매수의 타일 표면에 플라스틱 필름 또는 그라우트 사포 등을 부착하여 유닛화한 것.[1]

용어설명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규정[편집 | 원본 편집]

관련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국가건설기준용어집(국토교통부, 2022. 04)